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
②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
③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
④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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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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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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