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이력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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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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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