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이력 관리 및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8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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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8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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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