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4조 (은행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체은행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병원체방어연구과에 두며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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