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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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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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