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0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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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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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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