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1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윤리적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7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자문위원 위촉기간과 동일하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은행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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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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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