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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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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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