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병원체자원 분양, 보존, 수집 및 개발
병원체자원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정보 제공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제반 지침 표준화
병원체자원 보존, 관리 관련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관리 및 네트워킹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지원 강화 및 신설은행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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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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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