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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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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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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