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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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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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