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8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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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은행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병원체자원의 기탁, 등록 및 분양에 관한 사항
③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④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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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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