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은행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②병원체자원의 기탁, 등록 및 분양에 관한 사항
③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④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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