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개정 95.9.16, 2004.5.28, 2009.5.21,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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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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