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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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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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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