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공관장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1. 조문 원문

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79.12.7, 2004.5.28, 2009.5.21, 2014.1.7>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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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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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