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1. 조문 원문

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6.16, 2014.1.7>
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95.9.16, 2004.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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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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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