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명단은 동일 대외직명 공무원중 최상위에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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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제4조 ·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제5조 ·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제6조 · 공관장 직무대행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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