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개정 2004.5.28>
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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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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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제5조 · 명단등재 기준의 조정제6조 · 공관장 직무대행제7조 · 공관장 직무 대행자의 등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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