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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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감사담당관6. 기획재정담당관7. 운영지원과장8.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
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예산주무로 한다.
④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⑤소속기관은 예산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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