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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과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