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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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예산심의(편성, 집행, 성과금)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심의(편성, 집행, 성과금) 의결서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가 ( ), 부 ( )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위원장 □ 심의안건 : □ 심의일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의 견 | 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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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예산심의(편성, 집행, 성과금) 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예산심의(편성, 집행, 성과금) 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20 . . . 수신 안건 귀 부서에서 요청한 상기 안건에 대한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건 명 | 의결일자 | 의 결 내 용 | |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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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운영제4조 · 심의요구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심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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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재심의제7조의3 · 심의효과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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