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결과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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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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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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