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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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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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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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