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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