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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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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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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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