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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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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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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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