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공무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시 관련업자 또는 대상기관 직원과 동행하거나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
②출장시의 교통수단, 숙식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③출장지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퇴폐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출장용무 완료시는 출장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귀청하고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업체 등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