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복장 및 언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장은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되 항상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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