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청탁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무와의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조달청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아니한다.
②상·하 또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