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업무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실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한다.
②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청탁, 압력 및 유혹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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