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물자절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용품, 전화, 차량, 기타 시설물 등 공용물은 내 물건같이 아껴쓰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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