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업자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②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
③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