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업자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
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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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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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