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업자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달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
②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
③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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