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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