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단체장 후보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②위원 또는 단체장 후보는 제1항의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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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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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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