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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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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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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