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