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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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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