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2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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