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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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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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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