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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