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0조 (단체장 후보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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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1 시행된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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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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