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기대회의 범위)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체육회 개최 대회가.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소년체육대회2. 대한골프협회 개최 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나.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다.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라.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마. 송암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바. 익성배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사. 호심배매경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아. 에머슨퍼시픽그룹배 MBC미디어텍청소년골프최강전3.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개최 대회가.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학생골프대회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다. 녹색드림배 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4.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개최 대회가.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나. 파맥스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다. 그린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라. 스포츠조선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마.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5. 한국대학골프연맹 개최 대회가. 한국대학골프선수권대회나. 전남녹색배 우수대학생골프대회다. 회장기 대학대항골프대회라. 아시아대학골프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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