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한국프로골프협회"라 한다)2.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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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기대회의 범위제4조 · 면세대상 인원수 산정방법제5조 · 초등부 면세대상자 선정방법제6조 · 중·고등부 면세대상자 선정방법제7조 · 대학부 면세대상자 선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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