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면세대상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골프협회는 각 경기대회 주관·주최단체로부터 면세대상 추천자명부와 성적산정 내역 등을 제출받아 매년 11월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00년도 개 별소비세 면세대상자 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대한골프협회,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골프장경영협회"라 한다)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골프협회는 최종확정된 면세대상자에게 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골프장경영협회도 전국골프장의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한국프로골프협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각각 프로정회원 등록시마다 그 등록명부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경영협회 및 국세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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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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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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