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고등부 면세대상자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고등부 면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남녀별로 구분하여 선정한다.1. 제3조제4호의 경기대회 예선성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가. 1순위 : 5개대회 예선을 모두 통과한 선수나. 2순위 : 4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다. 3순위 : 3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라. 4순위 : 2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마. 5순위 : 1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선수2. 각 순위별로 본선대회 평균타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순위를 성적순으로 정한 다음 1순위 1위부터 순번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3. 본선대회 성적순에 따라 면세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도 면세대상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선에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선수 중 3개 대회 이상 예선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예선에서 기록한 좋은 성적 3개 대회의 평균타수 성적순에 따라 나머지 면세대상자를 선정한다.4. 최종순위가 동점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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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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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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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