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면세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세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일반선수 및 프로선수(세미프로, 티칭프로)로 등록·활동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면세대상자가 선수등록취소, 선수생활중단(사망 및 기타 사유)등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골프장경영협회에 그 명단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면세대상자가 되며, 지정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④사업자는 학생선수, 프로선수별로 별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면세대상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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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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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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