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면세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세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에 일반선수 및 프로선수(세미프로, 티칭프로)로 등록·활동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면세대상자가 선수등록취소, 선수생활중단(사망 및 기타 사유)등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골프장경영협회에 그 명단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면세대상 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면세대상자가 되며, 지정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사업자는 학생선수, 프로선수별로 별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면세대상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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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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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