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3.25.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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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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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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