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면세대상 인원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학생선수 면세대상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가 모두 종료되면 연1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수를 각각 집계한 뒤 중복 참가 선수 수를 제외하고 총 참가 선수 수를 산정한다.2. 제1호의 총 참가 선수 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각급 학교별 면세대상자 수를 산정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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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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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