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충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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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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