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개회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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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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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