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 안건 중 실국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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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해양수산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 대상제4조 · 심의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개회 및 의결제7조 · 회의 주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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