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실·국에서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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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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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