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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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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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