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건 관련 과장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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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9 시행된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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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