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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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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